밤길 어두운 색 옷 입고 무단횡단하다 사망...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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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1.02. 오후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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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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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시간에 어두운색 옷을 입고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던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65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앞서가던 차량에 가려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캄캄한 도로에서 위아래 어두운색 옷을 입은 무단횡단자까지 예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무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A 씨가 제한속도를 8㎞ 정도 초과한 것으로 보이나, 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는 피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18일 오후 8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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