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튀어나온 전동킥보드 쾅.."촉법소년이라 제가 가해자래요"

이보람 입력 2021. 12. 24. 23:00 수정 2022. 1. 3. 12:3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 모습. 기사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좁은 도로에서 차량 운행 중 어린 아이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갑작스레 튀어나와 사고가 났으나, 킥보드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어렵다며 운전자가 아이들의 치료비까지 물어줘야 할 상황에 처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아이들 두 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나타나 사고가 났는데, 촉법소년이라 처벌할 수도 없고 제가 사과하고 치료비까지 대야 하는 상황입니다”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렀으나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는 청소년을 일컫는다.

경기도 수원에서 촬영된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좁은 이면도로에서 서행 중이던 차량 앞으로 갑작스럽게 나타난 전동킥보드가 좌회전하며 차량과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다.

사고 차량의 운전자인 제보자 A씨는 이후 경찰에 사고를 접수했지만, 킥보드에 타고 있던 아이들은 각각 만 12세, 10세여서 처벌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이 아이들은 물론 면허도 없었으며 헬멧도 쓰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경찰서에서는 제가 가해 차량이라고 하고 상대 측 어린아이들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병원비 및 합의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지턱 인근이다 보니 속도를 오히려 더 줄였으면 줄였지 속도위반을 한 것도 아니었다. 저런 경우는 피하려야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운전했다는 죄로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돼야만 하는 거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이같은 사연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려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채널을 운영 중인 한문철 변호사는 “이걸 어떻게 피하겠냐”면서 블랙박스 차량의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경찰이 합의하라고 하면 즉결심판 가 달라고 해라. 그럼 무죄가 나올 거다. 그리고 아이들은 교통사고 일으켰는데 합의가 안 됐으니까 형사처벌은 안되더라도 소년부 송치해달라고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