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뛰어든 아이 '쿵'…시속 33㎞ 달리던 운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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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2.18. 오후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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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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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진 /사진=뉴스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동차를 시속 33km로 운전하다가 차 앞으로 뛰어든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월8일 오후 4시35분쯤 경북 영천시 소재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운전 중 조수석 앞바퀴로 B(7)양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전치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스쿨존 운전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넘겨 시속 33km로 운전하다가 도로로 들어 온 B양을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스쿨존에서 운전하며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어린이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7세의 어린 피해자에게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며 "과실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오래전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말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B양이 갑자기 A씨 차량 쪽으로 뛰어들어 사고가 난 것으로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양과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B양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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