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안 했네?” 오픈카 사망사고…30대男 살인 혐의 무죄

입력
수정2021.12.16. 오전 11:17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반파된 오픈카 모습.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음주운전으로 여자친구 사망케 한 30대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제주에서 오픈카로 음주운전을 하다 여자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16일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음주운전에 관해서만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렌터카를 물고 가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였다.

A씨는 시속 114㎞로 질주하다 왼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연석을 들이받은 뒤 도롯가에 세워져 있던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사고 차는 일명 ‘오픈카’라고 불리는 컨버터블형 차량으로, 당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B씨는 차 밖으로 튕겨 나갔다.

B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이듬해 8월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A씨를 특가법상 위험 운전 등 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카카오톡 문자와 블랙박스 녹음 파일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봤다.

검찰은 “블랙박스 파일을 확인해보니 A씨는 차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B씨에게 ‘안전벨트 안 맸네?’라고 했고, 이후 곧바로 차 속도를 올려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며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연인 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에게 여러번 헤어질 것을 요구한 A씨가 사고 당일 자신을 무시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결국 갑작스런 살인을 계획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A씨는 강하게 부인해 왔다. A씨는 1차 공판에서 “술을 마시면서 기억을 잃었고, 운전한 기억도 없다”며 “사고 기억도 없고 술을 마시던 중간부터 기억이 끊겼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원인이 된 전복 등 큰 사고가 발생하면 피고인 또한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데, 그런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는 부족해보인다”며 “검찰이 주장한 이 사건 범행 방식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비춰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만한 우월한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이 사건은 그렇게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