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한문철 TV
영상=한문철 TV
"그냥 판사를 잘못 만나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씨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제보자에게 한 말이다. 도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이렇게까지 말했을까. 소위 '칼치기'를 통해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이 급제동까지 해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법원이 칼치기를 당한 차량에도 30% 과실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해도 해도 안 되는 세상 억울한 사건, 100%가 아니라고 해도 판사를 잘못 만나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 씨가 공개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옆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상대 차량이 갑자기 A 씨의 차량 앞으로 갑작스럽게 들어온다. 상대 차량은 차로를 변경한 뒤 앞차와의 좁은 간격 탓에 급제동까지 했다. 상대 차량은 방향 지시등을 켜긴 했으나, A 씨 시야에는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상대 차주 B 씨는 "A 씨가 뒤에서 들이받았기 때문에 A 씨 차량이 가해 차량"이라고 주장했다. A 씨와 B 씨의 보험사 모두 A 씨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B 씨는 계속해서 A 씨가 가해자라는 주장을 이어갔다고 한다.

결국 소송전이 시작됐다. 한문철 변호사와 시청자들은 당연히 '100(B 씨):0(A 씨)'으로 과실 비율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A 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을 납득할 수 없었던 A 씨 측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A 씨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했다.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피고(B 씨) 차량은 원고(A 씨) 차량 앞에 공간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속도를 올려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이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 차량이 차로 변경을 시도할 당시 원고 차량 앞에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 차량 운전자는 차선 변경 신호를 켠 상태로 차로 변경을 시도했으며,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상당 부분 이동한 이후에 원고 차량과 충격한 점에 비춰 보면 원고 차량에게도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 차량의 후방 부분과 원고 차량의 전방 부분이 충돌한 것으로 원고 차량 30%, 피고 차량 70%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재차 보면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깜빡이를 뒤에서 켜고 들어 왔는데 눈에 보이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쉽게도 소액 사건은 법원에 가면 99.99% (확률로) 기각된다"며 "이번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칼치기 후 급제동'에 대한 대법원 판결, 즉 블랙박스 차량이 잘못이 없다는 판결을 찾아서 보여주면 상고가 인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냥 이 사건은 판사를 잘못 만났다. 안타깝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