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로 과속 좌회전하다 인도로 돌진…30대 운전자 법정구속
인천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2세 남성 A씨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오후 6시쯤 인천시 서구 한 교차로에서 BMW 승용차를 몰고 과속으로 좌회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52세 여성 B씨가 숨지고 B씨의 남편 61세 C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B씨는 대학병원으로 뇌출혈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뒤 2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C씨도 늑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A씨는 시속 125㎞로 차를 몰던 중 좌회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자 급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시속 91㎞로 좌회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교차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40~70㎞ 초과한 과속으로 차를 몰다가 부부인 피해자를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게 했다"며 "한 가정이 사실상 붕괴해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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