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왜 괴롭혀?"…초등생 차로 친 40대女, 2심서 '집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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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1.23. 오전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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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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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경주시 동천동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40대 여성이 SUV 차량으로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들이받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 /사진=뉴스1
자기 딸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됐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3-3형사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1시 40분쯤 경주시 동천동의 놀이터에서 자신의 5살 딸과 다툰 후 사라진 B군(9)을 차로 200m가량을 쫓아가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가 나기 전 B군은 놀이터에서 운전자의 딸과 다퉜고 이에 A씨는 '아이를 때려놓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B군을 쫓다 차로 추돌했다. 당시 사고 목격자에 따르면 A씨는 아이 상태를 살피지도 않고 "왜 도망을 갔냐", "왜 내 애를 때렸냐" 등 다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피해 아동의 누나라고 주장한 누리꾼은 보복을 위해 고의적으로 일으킨 사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자전거를 탄 B군을 차로 치겠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1심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군의 자전거를 추돌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이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특수상해 등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지난 2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에게 3명의 자녀가 있고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도구에 비춰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같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심 과정에서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B군이 피고인의 딸을 괴롭혀 이를 따지기 위해 쫓아가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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