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치고 명함만 주고 떠난 트럭…한문철 "뺑소니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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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1.11. 오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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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트럭 한 대가 인도에서 후진을 하다 초등학생 4학년 학생을 들이받은 뒤 명함만 주고 떠났다는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뺑소니는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제 조카가 후진하는 트럭에 깔렸습니다. 아이가 필사적으로 기어 나오지 않았다면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는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안성초등학교 후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 내용이 다뤄졌다.

공개된 영상 속 CCTV에 따르면 피해자인 초등학교 4학년 아이는 인도에서 우산 살을 끼우던 중 후진하던 트럭에 치여 그만 넘어진다. 하지만 트럭은 이를 보지 못하고 계속 후진했고 아이는 기어서 간신히 몸을 피하는 모습이었다. 이후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행인이 달려와 괜찮은지 묻는 듯했다.

제보자는 피해 학생이 자신의 조카라고 밝히며 "(트럭 운전자가) 명함만 주고 그냥 갔다고 한다. 너무 화가 나고 괘씸하다"면서 "아이가 너무 놀라 아픈데도 혼날까 봐 표현도 못하고 괜찮다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가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기준을 강화한 '민식이법'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었다.

현재 사고를 당한 아이는 발이 바퀴에 깔려 반깁스를 찬 상태이며 얼굴 외상도 2주가 나와 입원해 추가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가해자와 통화를 했으며 '치료를 잘 받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뺑소니는 어렵겠다는 입장"이라며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면 어느정도 판단력이 있는 상태다. 외관상 다친 곳이 없고 또 괜찮다고 했다. 정확한 연락처를 주고 받았기에 뺑소니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헀다.

이어 "뺑소니의 처벌과 민식이법 처벌 형량이 실질적으로 같다"며 "민식이법 위반만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뺑소니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민식이법 위반은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 이하의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한 변호사는 가해자인 트럭 운전자에게는 아이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것을 조언하며 "벌금형으로 끝날 것 같으나 아이 부모님과 형사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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