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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 넘어 날아든 차…"천운" 말 나온 '기적의 순간' [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가 8일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일어난 사고를 소개했다.

고속도로 사고로 종잇장처럼 구겨진 차. 한문철TV. 인터넷 캡처

고속도로 사고로 종잇장처럼 구겨진 차. 한문철TV. 인터넷 캡처

사고는 지난달 10일 오후 8시 중앙고속도로 대구방면에서 일어났다. 비로 노면이 미끄러운 가운데 고속도로 1차로를 제보 차량이 달리는 가운데, 갑자기 차량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달려들었다. 중앙분리대를 넘어온 차량은 간발의 차이로 제보 차량과 충돌하지 않고 비껴갔다.

그러나 중앙분리대를 넘어온 사고 차량은 뒤를 이어 2차로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한 변호사는 “최초 제보받은 영상에서는 2차 사고가 없는 줄 알았는데, 뒤에 2차로에서 오던 차량이 날벼락을 맞았다”며 “빗길에서 과속할 경우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1차로든, 2차로든 모두 위험하다”고 말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다. 다만 피해 차량의 부모는 2주 입원 후 통원 치료 중이고, 24세인 아들은 고관절 탈구로 4주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일가족의 아버지는 목과 팔의 저림현상, 어머니는 무릎과 발목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아들은 고관절에 통증이 있고 다리 길이가 다르게 느껴지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한 변호사는 “매우 큰 사고였는데 이 정도로 다친 것도 천운”이라며 “아버지와 어머니는 보험사와 적절하게 합의를 해도 괜찮다. 하지만 아들은 섣불리 합의하지 않는 게 좋다. 고관절은 재발 위험이 높다. 마지막 치료를 받은 후부터 3년이 소멸시효다. 지속적으로치료받으며 후유증과 장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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