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짖어서 넘어졌다”…3400만원 요구한 오토바이 운전자(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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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0.14. 오후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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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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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짖어서 넘어졌다”…오토바이 운전자 3400만원 요구 - 빨간 원은 오토바이 주변에서 나온 강아지. 한문철TV 캡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강아지 짖는 소리에 넘어졌다고 주장한 운전자가 견주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4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강아지가 짖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놀라 넘어졌는데 손해배상으로 3400만원을 요구한다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인 견주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다.

당시 제보자는 반려견과 함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있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넘어진다. 곧바로 강아지가 근처에서 나와 오토바이 운전자 주변을 뛰어다니는 장면이 포착됐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강아지가 내게 달려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제보자는 “당시 목줄을 짧게 잡고 있었다. 강아지는 짖기만 했다”면서 “오토바이가 넘어진 후 놀라서 잠시 줄을 놓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강아지는 미니 슈나우저로 머리까지 높이가 45㎝, 몸길이는 50㎝, 몸무게 8㎏가량이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질 만큼 위협적이진 않다는 주장이다.
견주가 공개한 반려견. - 제보자에 따르면 강아지는 미니 슈나우저로 머리까지 높이가 45㎝, 몸길이는 50㎝, 몸무게 8㎏가량이다. 한문철TV 캡처
오토바이 운전자는 깁스만 한 상태이며 따로 수술을 하거나 입원은 하지 않았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블랙박스도 있지만 제보자는 영상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제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동안 일을 못하게 된 점, 본인과 가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이유로 3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강아지가 덤비지 않았더라도 짖은 것만으로도 책임은 있을 수 있다. 목줄을 바짝 잡고 있었어도 짖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한다”면서 “일단 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아지 짖는 소리의 크기, 사고 발생 위치, 오토바이 운전자의 주행 방법 등 책임의 정도와 운전자의 소득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고에서 아무리 책임이 커도 손해배상액이 1000만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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