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주·정차 막는다…과태료 일반도로 3배 '무관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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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0.14. 오전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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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오는 21일부터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건데요, 서울시는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될 경우 승용차엔 12만 원, 승합차엔 13만 원, 일반 도로보다 3배 많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구청, 경찰과 합동단속을 벌여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견인할 방침입니다.

또, 24시간 무인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노상주차장도 점진적으로 폐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통학 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해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승하차 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통학차량 안심 승하차존'을 예외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전체 1천700여 개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201곳에서만 먼저 운영되기 때문에 학교 안내문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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