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했다고 오토바이 쫓아가 ‘쾅’…운전자 그대로 나뒹굴었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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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파이낸셜뉴스] 차량 한대가 오토바이를 인도까지 쫓아가 들이받는 보복운전 영상이 공개됐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속이 후련하다”는 반응과 “그래도 보복 운전은 안 된다”는 반응으로 나뉘고 있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토바이 보복운전 사고’란 제목으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블랙박스 차량 차주가 오토바이를 쫓아 인도로 올라서는 모습이 담겼다.

블랙박스 차주는 곧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 받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심을 잃고 그대로 도로에 나 뒹굴었다.

이 과정에서 쓰고 있던 헬멧이 벗겨져 중앙선 너머로 버려졌다.

영상을 올린 이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욕하고 도망갔다고 보복”이란 설명을 덧붙였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고 피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오토바이에 대한 보복운전은 온라인에 의견이 갈렸다.

먼저 욕을 한 점과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운전을 거칠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쫓아가 들이받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하다” “이런 용자 보기 드물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운전을 얼마나 험하게 하는지 반성해야 할 영상”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한 네티즌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인도로 도망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켠이 따스해진다”며 “훈훈한 영상”이라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남겨 네티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블랙박스 차주의 보복 운전을 지적하는 네티즌들도 있다. 이들은 “사람을 차로 일부러 밀어버리는 게 상식선에서 용납 되는 거냐” “보복에 살인미수다” “욕했다고 저렇게 들이받으면 잠재적 살인마 아니냐” “화 나는 건 화나는 거고 신고를 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가서 싸워야지 저렇게 받아버리면 어쩌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보복운전으로 상대 차량이 파손된 경우는 형법 제369조(특수손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상대 차량과의 충돌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중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을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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