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견인 딱지’ 구경하다 ‘악!’”…렉카차 기사, “너무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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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TV' 캡처
[데일리안 = 진선우 기자] 한 여성이 견인 중이던 고급 외제차에 붙은 스티커를 구경하다 바퀴에 발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보험 처리’와 관련해 렉카차 운전기사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부정 주차 딱지를 구경하던 여성이 보조바퀴에 발이 꼈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렉카차 운전기사 A씨는 “불법 주정차한 벤츠 차량을 견인하던 중 발생한 일이다. 벤츠에 보조바퀴를 채우고 주행하다 신호 때문에 정차해 있었다”고 말했다.

영상 속 렉카차 근처에는 한 커플이 앉아 있었고 이들은 잠시 뒤, 신호 대기 중인 렉카차 근처로 다가왔다. 하지만 곧이어 피견인 차량의 앞 유리를 쳐다보던 한 여성이 비명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 옆에 있던 남성은 깜짝 놀라 렉카차로 달려가 멈추라고 소리쳤다.

A씨는 “앞차가 출발해 좌우를 살피고 장애물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클러치를 떼고 주행을 하려고 했다”며 “그러다 ‘악!’ 소리가 들려 바로 멈췄다”고 설명했다.

알고 보니 ‘악’ 소리의 근원은 피견인 차량에 끼워져 있는 ‘부정 주차 과태료’ 스티커를 구경하다 발이 끼인 여성의 비명이었던 것.

A씨는 “피견인 차량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던 분들이었다”면서 “그 스티커를 구경하려 했다고 하던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내가 가해자라고 했다. 차 대 사람이라 무조건 차 잘못이라고 한다”며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하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한편 당시 실시간 방송을 통해 투표에 임한 누리꾼들은 "렉카차는 아무 잘못이 없다"며 만장일치 의견을 통해 렉카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영상은 조회 수 19만회 이상을 기록하며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누리꾼들은 “잘잘못을 따지는게 신기하다”, “이 정도면 보험 사기 아니냐”, “렉카차 운전기사는 무슨 죄냐”, “이런 것까지 어떻게 보상해주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어 한문철 변호사 역시 “A씨가 방향 전환하다가 일어난 사고도 아니고 보행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의 유리창을 구경하려고 견인 보조바퀴 앞으로 들어와 있다가 일어난 사고라서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 대 사람은 무조건 차 잘못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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