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불 켜지고 9초 후 무단횡단 男에 ‘쿵’”…서행한 운전자 과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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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9.10. 오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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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캡처

파란불이 켜진 뒤 2차선 차들 사이로 튀어나온 남성이 부딪혀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를 겪은 운전자는 보험사의 “일부 과실이 있다”는 판단에 분통을 터트렸다.

9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한문철 TV’에 택시 차량을 운전했다는 제보자가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8월27일 오후 6시경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제보자는 운전 중이었고, 손님을 태울 가능성이 있기에 인도와 가장 가까운 3차로에서 운행 중이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첫 번? 신호등은 파란불, 두 번째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을 확인하고 정차할 것을 대비해 30~40km 정도로 서행하고 있었다고.

첫 번째 신호등을 통과하고 두 번째 신호등이 파란 불로 바뀐 것을 확인한 제보자는 차량 속도를 조금씩 높였다. 그런데 정차하고 있다가 마침 출발하려는 2차선 도로 차들 사이 무단횡단을 한 남성이 뛰어나오다 제보자의 차량과 충돌했고, 제보자의 앞 유리창에는 금이 갔다.

유튜브 갈무리

제보자는 “아직 경찰서에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택시 보험사는 ‘도로 양옆이 상가이기 때문에 사람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서행을 해야 하므로 100% 운전자 무과실은 안 될 것’이라고 한다”며 “치료비도 다 대줘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게 맞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 응답한 이들 모두 “블랙박스 차량은 문제가 없으며 무단횡단자가 100% 잘못”이라는 결론이었다.

한 변호사도 “양쪽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은, 비록 신호등이 초록 불이라고 하더라도, (양옆에) 다른 차들이 없어서 잘 보일 때, 그럴 때는 (클랙슨을) ‘빵’하고 울리고 피해야 했는데 왜 못했느냐 라고 할 수 있다”며 “ 그럴 때는 ‘전방주시 못했다’고 (운전자) 잘못이 인정되지만 지금은 블랙박스 차량이 얌체처럼 빨리 달린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보자가) 2차선 차들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 (2차선 차들 사이로) 무단횡단자가 튀어나오면 어쩌라는 말이냐”며 “신호가 바뀐 지 얼마 안 된 것도 아니고, 신호 바뀌고 9초나 지나서 튀어나왔다. 이럴 때도 블랙박스 차량에 잘못이 있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찰에서도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는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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