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29㎞ 음주운전 사망사고…운전자 2심서 징역 4년→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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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9.10. 오후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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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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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일부 유족이 엄벌 탄원…원심 형량 부당”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10분쯤 인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내 북항터널에서 만취상태에서 시속 220㎞가 넘는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 연합뉴스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시속 220㎞가 넘는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오히려 형량이 징역6년으로 더 늘어났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용중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차량을 운행했고 위험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 일부와 합의했지만,나머지 유족은 합의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량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10분쯤 인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내 북항터널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사망 당시 41·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추돌 직후 불이 난 마티즈 차량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최고 시속 229㎞로 벤츠 차량을 운전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파악됐다.

B씨의 어머니는 지난 3월 “가해자는 어린 자녀가 둘 있는 가장을 죽여 한 가정을 파괴했다”며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엄벌해 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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