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칠 뻔해 주의 받자…女운전자 "차에 치이고 나서 얘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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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9.07. 오전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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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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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량 운전자가 자신에게 주의를 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치이고 나서 얘기하라"고 말하는 영상이 7일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사고를 조심하라고 주의 받은 차량 운전자가 "치이고 나서 얘기하라"고 소리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최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신이 뭔데 나보고 조심하라고 주의를 줘요'란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약 45초 길이의 영상에는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와 여성 차량 운전자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 B씨는 "제가 (당신을) 쳤냐고요. 내가 졸면서 전화를 하든지 무슨 상관인데요"라며 "전화하면서 운전한다고 지금 뭐라고 하셨잖아요"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A씨가 "제가 치일 뻔했으니까 위험해서 뭐라고 한 거죠"라고 하자, B씨는 "안 쳤잖아요"라고 맞받아쳤다. A씨는 "안 쳤으면 된 거예요? 조심하라고 주의를 준 건데"라고 재차 설명했다.

그러자 B씨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는데요. 안 쳤잖아요. 치이고 나서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라고 소리쳤다. 황당했던 A씨는 이후 몇 초간 아무 말을 하지 못했고, 영상은 "알았어요. 할 말 다 하셨죠"라는 A씨의 말을 마지막으로 끝이 났다.

이 영상은 7일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 누리꾼은 "지적 당해서 기분이 나빴는지 몰라도 저렇게 따질 일은 아니다"라며 "운전 중에 졸거나 통화하는 건 당연히 하면 안 되는 행위다. 다른 사람들은 목숨 걸고 다닌다. 저런 사람은 제발 면허증 반납했으면 좋겠다"고 B씨를 비판했다.

이 외에도 "본인도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고 일단 우기는 것", "전체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도 봐야 하지 않나", "치이고 나면 말을 못 할 텐데?", "때리는 시늉하고 안 때렸다 하면 되려나" 등의 반응이 있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10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단속 대상 경우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들고 있거나 통화하는 행위 △핸즈프리를 사용하더라도 원터치가 아닌 손가락으로 전화번호를 눌러 발신 △이어폰을 사용해도 손으로 이어폰을 잡고 운전하는 경우 등이다. 운전 중 방송이나 영상 시청도 금지된다.

다만 △자동차 등이 정지된 상태 △긴급자동차 운전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 △핸즈프리나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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