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8차선 무단횡단 보행자 친 운전자 무죄… “사고 피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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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9.04. 오후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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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청사

심야에 왕복 8차로의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상)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 8일 0시 13분쯤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 IC인근에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던 B씨를 치어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시속 102~110㎞로 과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속한 A씨보다는 무단횡단한 B씨 잘못이 더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왕복 8차선의 고속도로이고 중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는데 이를 넘어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장소”라고 했다.

이어 “사고 발생 시각이 자정 무렵으로 상당히 어두운 상태였고 B씨가 고가도로 밑에서 보행해 그를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씨가 4차로를 주행하고 있었고, 무단횡단을 하던 B씨는 3차로 선행차량에 가려 보이지 않다가 사고 발생 직전에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를 언급하며 “A씨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핸들)와 제동장치(브레이크)를 정확히 조작했더라도 B씨와 충돌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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