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손에 날아간 오토바이...20대 배달기사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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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9.03. 오전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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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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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 20대 배달기사가 오토바이에 물건을 싣고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다가와 엑셀을 당기는 바람에 오토바이가 출발하면서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할아버지 아들이 오히려 대인 접수를 요구했다며 배달기사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1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경기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배달기사가 오토바이 뒤에 실린 배달 통에 물건을 넣고 있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오토바이 핸들을 잡고 엑셀을 당겼다. 이에 깜짝 놀란 배달기사가 오토바이를 붙잡았지만, 오토바이는 그대로 질주해 화면 밖으로 사라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자신을 ‘23살 소년가장’이라고 밝힌 이 배달기사는 “오토바이가 날아가면서 다른 차를 받았다”며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지만 제 오토바이가 많이 망가져서 일을 못하고 있다. 상대방 차주는 ‘괜찮다’고 하고 갔다”고 전했다.

이어 “근데 갑자기 할아버지 아들한테 전화 오더니 대인 접수 해달라고 한다. 어이가 없다”며 “(할아버지가) 심장이 안 좋은 분이라 놀래서 대인 접수 해달라는데 이거 어떡하나”라고 덧붙였다.

오토바이를 새로 장만한 날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그는 “오토바이 수리비는 예상이 안 된다”며 “옆쪽 다 갈아야 해서 200만 원 정도 나올 거 같다”고 했다.

그는 60대로 추정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토바이 그까짓 거 얼마하냐”고 했다면서 “오토바이 460만 원 주고 사고 보험료 870만 원 주고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오히려 “차주가 이 상황이 너무 어이 없어서 다마스이고 오래된 차라 힘내라고 하고 갔다”며 “(오토바이) 쇼바랑 핸들이 돌아가, 달리면 흔들려서 운행 못 하고 집에서 쉬고 있다”고 했다.

배달 대행을 하고 있다는 그는 “저희 같은 경우는 주말에 (돈) 못 벌면 큰일이다. 여유가 없어서 집 주차장에 (오토바이) 세워두고 있다”며 “제가 만 21세라 보험료가 장난 아니다. 대인2 유상이다. 대물 한도는 5000만 원인 거 같다. 오토바이는 자손, 자차 보험이 아예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할아버지의 단순한 실수라면 과실손괴죄로 처벌하지 않지만 자신이 만져서 오토바이가 나갈 수 있다는 걸 알 만한 사람이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가 적용돼야 한다”며 “할아버지가 제보자(배달기사)에게 100% 손해배상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인 접수를 요구한 할아버지의 아들에게도 “참나”라며 씁쓸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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