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집 앞에서 안전벨트 풀었더니”…경찰 단속, 과잉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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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7.14. 오전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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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경찰에 단속된 것은 ‘과잉단속’ 아니냐는 제보자의 주장을 놓고 온라인에서 논란이 뜨겁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고 단속됐다”며 “과잉단속 아니냐”라고 묻는 제보자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제보자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15분쯤 울산광역시에서 주차를 위해 아파트 앞으로 진입하던 중 경찰관에게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단속됐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신호를 지나 아파트 정문으로 진입했고 앞쪽에는 경찰차가 서 있었다.

A씨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동으로 진입하면서 주차를 위해 안전벨트를 풀었는데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단속을 하는 거였다”며 “도로에서 단속했다면 이해하겠지만 아파트 안 그리고 주차장 앞에서 단속이 가능한 건지 궁금하다”라고 했다.

이어 “범칙금 고지서에는 ‘아파트 앞 도로’라고 적혀 있다”면서 “제가 단속된 장소는 아파트 안인데 고지서에는 앞 도로라고 돼 있어 억울하고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표시된 곳이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동.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실제 A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 동 바로 앞에서 단속을 당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이 다가오자 동승자는 “신호위반했어?” “앗 마스크 안 써서 그런가?” 등 당황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경찰관은 “안전벨트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고지했고, A씨는 “집 앞에 와서 이제 막 (안전벨트를) 풀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경찰은 “집 앞이라도 정차하시고 나서 풀어야 된다”면서 “급발진 사고 때문에 (그렇다)”라고 덧붙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의 제보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지만 차단기가 없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기에 일반 도로로 취급된다”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표시된 곳이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동.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한 변호사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며 즉석에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급발진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내 도로까지 들어와 단속하는 경찰관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라는 표에 8%가 응답했다.

반면 92%의 시청자들은 “넓은 도로에서 단속할 게 많을 텐데 남의 집 앞에까지 들어와 단속하는 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경찰관의 단속이 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다소 심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외 누리꾼들 역시 “표적 수사이며, 실적을 올리기 위한 수사로 보인다” “급발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파트 안에서 단속하는 건 생전 처음 본다” 등의 반응을 보여, ‘과잉단속’을 둘러싼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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