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20대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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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6.06. 오후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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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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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한 도로에서 과속을 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2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정우영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기사 A(50)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전 0시50분께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쏘나타 택시를 과속하며 몰다 무단횡단하는 B(25)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뒷자리에 탑승해있던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한 속도 시속 60㎞의 도로에서 시속 약 96㎞로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같은달 24일 오후 1시17분께 끝내 사망했다.

A씨의 변호인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서를 근거로 “그가 만약 시속 60㎞의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며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사고 분석서에는 ‘사고 당시 차량이 제한속도로 주행할 경우 충격량은 적을 것으로 추정되나, 시속 60㎞에서 충격 시에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할 의무가 있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사고는 A씨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택시를 운전을 하다가 그로 인해 전방시야 확보의 폭이 좁아진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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