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녹색불 우회전 때, 사람 없어도 멈춰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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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5.31. 오후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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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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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 절반 이상, 횡단보도 그냥 지나가
우회전하는 차량 절반 이상이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어도 이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1~12일 서울 시내 교차로 6곳을 조사해보니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한 차량 823대 중 53.8%(443대)는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고 31일 밝혔다. 차량보다 횡단보도 보행자가 통행 우선권이 있지만 양보하지 않은 것이다.

조사 대상 차량 중 26.9%(221대)는 보행자에게 양보는 했지만 차를 멈추지 않고 계속 횡단보도에 접근했다. 보행자 입장에선 차량이 계속 다가오며 ‘빨리 건너라'며 재촉한 것이다. 완전히 멈춘 차는 전체의 19.3%(159대)에 그쳤다. 그나마 이 중 45대는 정지선이 아닌 횡단보도를 침범해 차를 세웠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편도 1차로 도로의 양보율(41%)이 신호등이 있는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의 양보율(55.1%)보다 낮았다. 차종별 양보율은 버스(62.9%), 승용차(48.4%), 화물차(42.7%), 오토바이(16.7%) 순이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2019년 우회전 교통사고로 218명이 사망했다. 교통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교통사고 치사율'은 2.4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평균(1.5명)보다 높았다.

차로 우회전할 땐 어떻게 해야하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차량이 정지선에 멈춰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보험 처리 여부와 상관 없이 형사처벌도 받는다.

차로 우회전을 할 때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있고,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 불이든 빨간 불이든 상관 없이 원칙적으로 정지선 전에 차를 세워야 한다. 보행자가 없다면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운전해서 횡단보도를 지날 수 있다.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색일 때도 해당된다.

한 승용차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도 양보하지 않고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를 그대로 지나가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하지만 일부 애매한 상황은 있을 수 있다. 넓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반대편에서 횡단보도를 이제 막 건너기 시작해 건너오기까지 아직 한참 시간이 남았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보행자가 있지만 중앙선 반대편으로 건너간 경우 등이다. 도로교통법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정확히 어디까지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고, 위험을 주는 경우인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상황이 법 위반인지에 대해선 법 해석이 엇갈릴 수 있지만, 어떤 경우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보행자에게 통행을 양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곽래건 기자 r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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