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최병률ㆍ원정숙ㆍ이관형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변호사(51)의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 700만원을 유지하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달라”고 버텼다. 경찰관은 어쩔 수 없이 주변 CCTV 영상을 찾아 나섰고, 이 과정에 40분이 걸렸다.
CCTV 영상 확인 소동에도 불구하고 A씨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불응했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돼 벌금 7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 다퉜다.
1심은 A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역시 마찬가지였다. 항소심은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만한 정황을 판결에 담았다. 먼저 당시 경찰관은 음주운전 의심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다. 또 A씨 차가 주차된 장소, 시간, 주차 형태, 조수석에도 술에 취한 동승자가 타고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경찰관은 A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면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A씨가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이의를 제기하자 체포 절차에 앞서 스스로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증거를 모았다고 볼 수 있다”고 당시 상황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제라도 음주측정을 했다면 바로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고, 현장에서 40분을 기다렸더라도 그 시간 동안 체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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