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3월6일 오후 10시10분께 창원 의창구 아파트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을 자신의 승용차로 치고 집으로 달아났다. 차에 치인 남성은 중증 골반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4%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에도 여러번 음주운전을 했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횡단보도 바로 옆을 지나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도주했다”면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전한다”고 설명했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