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운전대 잡은 60대, 행인 치고 뺑소니…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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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4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6일 오후 10시10분께 창원 의창구 아파트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을 자신의 승용차로 치고 집으로 달아났다. 차에 치인 남성은 중증 골반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4%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에도 여러번 음주운전을 했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횡단보도 바로 옆을 지나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도주했다”면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전한다”고 설명했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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