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면허 없으면 전동 킥보드 못 탄다…무면허 범칙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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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5.11. 오후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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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식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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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13일 시행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2인 이상 탑승 범칙금 4만원
13세 이하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대신 처벌
정부,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 강화
오는 13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수칙이 강화된다. 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길을 건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오는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PM을 운전하는 경우에도 보호자가 대신 처벌받게 된다.

정부는 PM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단속 및 홍보활동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만 16세 이상이 취득하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 등 PM을 운전할 수 있다. 현재는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면 범칙금 2만원, 2인 이상 탑승하면 범칙금 4만원을 내야 한다.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음주 측정 불응 시 범칙금은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라간다.

이용 가능 연령도 엄격히 제한된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보호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PM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단속 및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은 PM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 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게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유 PM업체(15개사) 애플릭케이션 내 안전수칙 팝업 공지 등 PM 민·관 협의체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PM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PM 인프라 확충 및 안전관리 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해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PM은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앞으로 지속해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PM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올바른 문화 정착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PM 이용이 급증하면서 해마다 관련 사고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3년간 PM 사고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지난해 897건을 기록했다. 사망 사고도 2018년 4명에서 지난해 10명으로 늘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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