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 처벌받고도..또 만취해 오토바이 운전한 퀵서비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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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5.10. 오전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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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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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 6개월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 상태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섯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 퀵서비스 종사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8시25분경 술을 마시고 춘천 한 식당에서 자신의 거주지까지 1.5km에 달하는 구간을 오토바이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5%로 만취 상태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단속 경위, 피고인의 운전 모습, 음주 측정 경위, 측정 당시 피고인의 행동, A씨의 “음식점에서 혼자 맥주 3병을 마신 뒤 운전했다”는 경찰 진술을 토대로 그의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퀵서비스 업무를 위해 운전 후 귀가해 소주 한 병을 마셨을 뿐”이라며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6회나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함이 없었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아무런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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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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