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피하려고 경찰차 들이받은 4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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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자신의 차로 경찰차를 들이받은 40대 음주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주차 차량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로를 역주행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 측정을 하려 하자, 자신의 차를 후진시킨 뒤 도주로를 막고 있던 경찰 순찰차를 2차례 들이받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약식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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