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질주…교통사고 낸 30대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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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4.13. 오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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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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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합의·초범 등 참작"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8일 오전 3시35분께 충북 음성군 대소면 중부고속도로 하행선(대전 방향) 295㎞지점에서 자신의 SM5 승용차를 몰다가 B(42)씨의 윙바디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가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에서 고속도로에 진입, 4㎞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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