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운전 6살 사망' 아빠의 오열…"징역 8년이 과한가"

입력
수정2021.04.08. 오후 5:22
기사원문
이기상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심 징역 8년에 '과하다' 항소…檢도 항소
피해아동 부친 "눈도 못감고 숨 거둬" 오열
"1심보다 더 엄하게"…검찰, 징역 10년 구형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낮술 음주운전 사고로 햄버거 가게 앞에 있던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지난 1월12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해당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2021.01.12. wakeup@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낮술 음주운전 사고로 햄버거 가게 앞에 있던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피해 아이 아버지가 나와 오열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남성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모(58)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고, 김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의 요청으로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 아이의 아버지 A씨가 진술 기회를 얻었다. A씨는 증인석에 앉아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신 판사와 검사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며 진술을 시작했다.

그는 "제 목숨처럼 소중한 아이가 음주 차량에 의해 눈도 못 감은 채 숨을 거뒀다"면서 "얼굴과 몸 전체가 피범벅이 됐다. 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아팠겠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이런 처참한 상황을 봤다면 용서와 선처를 전혀 생각할 수 없다"며 "시간이 지나면 약이 될 것이라고 위로해주지만 다 거짓말이다. 직접 겪은 우리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기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 눈물로 더 진해진다"고 말했다.

A씨는 김씨가 항소한 것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당신이 저지른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받은) 징역 8년이 많다고 생각하느냐. 저렇게 아이를 죽여 놓고 양심도 없이 본인 감형을 위해 항소한 가해자 아니 저 살인자에게 괘씸함을 알게 해 1심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부탁한다"면서 오열했다.

검찰은 A씨 진술이 끝난 후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 유리한 양형 요소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고, (사고) 당시 대낮, 피고인과 밀접한 지인이 대리운전 불러 놓은 상태에도 피고인은 만취 후 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한다"면서 "피해자 가족이 원치 않아 연락할 수 없지만, 기회가 되면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26일 오후 3시로 정하고 이날 재판을 마쳤다.

김씨는 지난해 9월6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6살 아이를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일 조기축구를 하러 갔다가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이는 햄버거 가게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다가 김씨가 쳐서 쓰러뜨린 가로등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피해 아이의 어머니는 두 아들이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하자 코로나19 염려에 잠시 기다리라고 한 후 포장 주문을 위해 혼자 가게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씨는 오토바이도 함께 들이받았는데 이에 맞은 다른 시민 1명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