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던 여학생이 제 차를 보고 놀라 넘어졌다’라는 제목으로 4분 18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쯤 광주 북구에 위치한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일어났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인 차주는 “킥보드가 천천히 오는 걸 보고 나도 천천히 주차하려고 (왼쪽으로) 들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공개된 영상 속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정면으로 주행하던 중 자신이 주행하는 방향으로 꺾는 차량을 본 뒤 놀라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현재 이 킥보드 운전자는 ‘100% 자동차 잘못’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차량 운전자는 “내가 잘못했냐. 설령 내가 잘못했더라도 내가 더 잘못한 것이냐. 오늘 경찰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포인트는 하나”라면 “깜빡이를 켰냐는 것”이라고 했다. 운전자는 깜빡이를 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문철TV 시청자를 상대로 자체 투표를 진행한 결과, ‘비접촉이기에 전동킥보드 100% 잘못’(48%), ‘전동킥보드가 더 잘못’(32%), ‘블박차량이 더 잘못’(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문철 변호사는 결과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는 “이 결과가 진짜냐”라며 “포인트가 뭐라고 했냐? ‘깜빡이’라고 했다. 블박차가 더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가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 주행 방향으로 핸들을 돌린 탓에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덧붙였다.
아울러 한 변호사는 “전동킥보드가 지나간 다음에 갔어도 되지 않냐. 3~5초만 기다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들어갔냐”고도 지적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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