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대리기사 목 조르고 머리 부위 깨문 40대 항소심도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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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3.20. 오후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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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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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대리기사 목 조르고 머리 부위 깨문 40대 항소심도 징역 8개월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대리운전기사를 때리고, 경찰관까지 때린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27일 밤 원주시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대리기사(59)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목을 조르고, 머리 부위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밀치고 순찰차를 가로막기도 했으며, 이에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걷어차 폭행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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