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인데도?” 주차장 2미터 음주운전에 벌금 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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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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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주차장에서 2m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이젠 이런 경우에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을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음주엔 '무관용'…처벌 전력까지 본다

여기에는 운전 장소가 자기의 집 주차장이었다는 점도, 2m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라는 점보다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했다.

울산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오늘)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저녁 울산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차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면서 음주 사실이 들통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앞서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에 범행한 장소가 일반도로가 아니라 사유지 주차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 처벌 전력 없는 경우…벌금은?

지난해 10월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장 상사의 승용차를 주차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직장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한 거리는 3m 정도. 하지만, 무관용 원칙은 이 경우에도 어김없이 적용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25일 밤 11시40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편의점 앞에 잘못 주차돼 있던 직장 상사의 차량을 이동주차하려다가 적발된 것.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108%라는 음주수치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A씨 사례와 달리 벌금 액수에 영향을 미친 것은 B씨에게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법무법인 AK 김보현 대표변호사는 " 5m가량 음주운전 한 사람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판결도 있어 최근에 음주 운전에 대한 벌금 액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볼수 있다"며 "음주 정도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일벌백계 차원이라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김종수 (sweep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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