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시비 승객 내리려 하자 택시 몰아 다치게 한 기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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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3.14. 오전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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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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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중인 택시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요금 문제로 다툰 승객이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택시를 그대로 몰아서 다치게 한 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 2019년 9월 KTX울산역 앞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30대 승객 B씨가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그대로 택시를 몰아 B씨 무릎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와 B씨는 택시요금 할증 적용 문제로 서로 다퉜으며 B씨는 경찰에 신고한 후 택시에서 내려 경찰관을 기다리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택시를 그대로 운행한 것 같다"며 "피해 승객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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