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피하려다가"…알고보니 고의로 사고 내고 보험금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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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3.13. 오전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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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수입차를 고의로 물에 빠뜨리고선 "주행 중 고양이를 피하려 사고가 났다"라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낡은 수입차를 고의로 물에 빠뜨리고선 "주행 중 고양이를 피하려 사고가 났다"라며 허위 보험접수를 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 보험회사에 2018년 11월 접수된 사고 내용에 따르면 전북 익산의 한 농촌 마을에서 연식이 오래된 수입차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개천으로 추락했다.

당시 차량 안에는 운전자 1명과 동승자 2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주행 중에 고양이가 나타나 이를 피하려다 개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전손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이듬해 4월까지 총 1천850만 원을 타냈다.

그러나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차량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놓은 채 긴 막대기를 이용해 가속 페달을 눌러 고의로 차량을 개천 아래로 추락시키는 등 계획적으로 사고를 냈다.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31살 A 씨는 친누나 B 씨, 자신의 친구 C 씨와 함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냈지만, 몇 달 후 A 씨와 C 씨는 각각 또 다른 사기죄와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수입차 추락 사고에 대해서도 진정서와 수사의뢰서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결과 덜미가 잡힌 것이다.

대전지방법원은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 남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C 씨에는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A 씨 남매에 대해 보호관찰과 3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차량 바깥에서 막대기로 가속 페달을 누르는 수법에 대해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들 일당이 피해 보험 회사에 편취금을 대부분 갚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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