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전동킥보드 하나에 세 명 올라타… 20대 벌금형

입력
수정2021.03.08. 오전 10:36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 시내에서 경찰이 한 킥보드 운전자를 단속 및 계도하고 있다. /조선DB

회식 후 한 대의 전동킥보드에 세 명이 함께 타고 이동하다 경찰에 적발돼 도주한 20대 직장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정모(2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작년 3월9일 오후 11시58분쯤 직장 동료 A씨,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A씨가 빌린 전동킥보드를 세 명이서 함께 타고 이동하다 경찰 순찰차를 발견하고 도주했다가 이를 다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정씨는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에게 자신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정씨가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했고, 단속 경찰관에게 범인을 도피시키기 위한 진술을 해 수사에 혼선을 주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가 반성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해 종래 별도 규율 규정이 없어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과 동일 처벌하다 지난해 6월 법률이 개정됐는데 이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표태준 기자 pyotaejun@chosun.com]




조선일보가 뽑은 뉴스, 확인해보세요
최고 기자들의 뉴스레터 받아보세요
1등 신문 조선일보, 앱으로 편하게 보세요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