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질주'에 27m 날아간 여성 참변…약물운전 혐의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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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3.05. 오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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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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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캡처
춘천에서 20대 여성이 보행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합차에 치어 사망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마약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받았고,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재판을 앞둔 운전자에게 약물에 의한 위험 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2월 21일 저녁 7시 40분 춘천의 외곽도로에서 발생했다.

퇴근길 버스를 타기 위해 20대 여성 A씨는 녹색불이 켜진 걸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넜다. 이때 쏜살같이 달려온 승합차가 그를 들이받았다. A씨는 순식간에 CCTV 화면 밖으로 사라졌다. 사고의 충격으로 27m나 날아간 것이다 . 중증 뇌손상을 입은 A씨는 사망했다.

가해자는 운전업에 종사하는 53세 B씨. 그는 무면허 상태였고 휴대전화를 보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었다.

더구나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에 따르면 술에 취한 것처럼 졸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행동을 반복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아니었다. 그래서 시행한 마약검사에선 양성. B씨는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털어놨고 구속됐다.

통상 필로폰 등 마약이나 약물을 취해 운전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 혐의가 적용된다. 경찰은 이 혐의를 적용해 장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이후 장씨는 단순 교통사고특례법 위반과 필로폰 투약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투약 시점 때문이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1주일 전인 12월 15일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마약을 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사고 순간 약에 취해 운전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찾지 못한 것이다. 마약 투약 여부는 소변·체모·혈액 등으로 조사해 밝히지만, 투약 시점은 피의자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 때문에 B씨에게 약물에 의한 위험운전 혐의가 빠졌다.

A씨의 유가족은 B씨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B씨의 첫 재판은 이달 중순 열린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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