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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아이들 탄 차량에 벽돌 던졌는데 특수재물손괴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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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3.06. 오전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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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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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원, 달리는 차량에 벽돌 던져
출처 =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3월 3일 저녁. 어린이집에서 하원한 자녀들을 뒷자리에 태우고 귀가하던 A 씨.

우회전을 하려는데 한 대의 오토바이가 A 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고 놀란 그는 클랙슨을 눌러 주의를 줬다.

잠시 후 신호 대기 중인 A 씨 차량 뒤로 나타난 오토바이.

오토바이 배달원은 어디에선가 들고 온 벽돌을 차량 후면 유리에 던지고는 도주했다.

A 씨는 "유리창이 깨지면서 소리가 나자 뒷자리에 있던 아이들이 놀라서 울고 정신이 없었다"면서 "차량이 파손된 것보다 후면 유리가 박살 나면서 아이들이 맞기라도 했다면 어땠을지 아찔하다"고 자동차 커뮤니티에 글을 적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오후 7시 17분경 강남구 대치동 한티역 사거리 인근 2차선 도로에서 차량에 벽돌을 던지고 달아난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30대 후반 오토바이 운전자 A 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붙잡힌 남성은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면서 "CCTV로 인상착의를 특정했고 오토바이 운행 기록 등을 확인이 가능해서 2차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특수재물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선고될 수 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찰이 A 씨에 대해 특수재물손괴죄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자동차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 적용가능한 죄명이다. 본 사건의 경우는 운전중 자동차에 대한 폭행을 한 것이므로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와 벽돌을 던진 행위자의 고의를 고려하면 형법상의 특수상해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만일 오토아비 운전자의 행위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운전자 폭행치상으로 처벌할수 있다"면서 "이 경우 3년이상 30년미만의 범위에서 처벌 받을수 있다. 특수상해죄 상상적경합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가헌 변호사 또한 "특수손괴죄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하고, 차량 뒷좌석에 사람이 타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벽돌을 던졌다면, 특수폭행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서경찰서 측은 "현재는 피해자가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후에라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여지를 남겼다.
<관련 법 조항>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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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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