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만 믿다간' 4월부터 제한속도 범칙금 폭탄

입력
기사원문
서대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국 도로 제한속도 4월부터 하향 조정
울산 계도 기간 단속 78배 증가한 곳도
경찰 "내비 업데이트, 속도 주의 당부"


울산 중구 혁신도시 도로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 A씨(47)는 최근 제한속도 위반 계도장을 받았다. 이 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줄어든 것을 모른 채 네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주행을 하다 과속을 한 것이다. A씨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단속지점을 다시 가 보니 제한속도가 바뀌어 있었다"며 "부주의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 시내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각각 시속 50㎞, 시속 30㎞로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계도기간을 끝내고 오는 4월부터 적용된다. 이 정책은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를 정착하고,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 정책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됐으나 갑작스런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3월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중에는 제한속도를 위반해도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도장을 발송한다. 4월부터는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이를 아는 운전자들이 적어 정책 시행 이후 제한속도 위반에 따른 범칙금 폭탄이 우려된다.

실제 울산경찰청이 계도기간 중 단속 건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1월 단속 건수를 보면 1만7604건으로 작년 1월 2052건보다 8.5배나 급증했다. 가장 많이 단속된 지점은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조정된 울주군 덕하수자인 아파트 입구 교차로였다. 이 교차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 건수는 15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1174건으로 78배 이상 증가했다.

계도기간 중 단속 건수가 급증하자 울산경찰청은 비상이 걸렸다. 정책 시행 이후에도 단속이 급증할 경우 운전자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울산경찰청은 주요 도로에 정책 시행 현수막을 설치하고, TV와 라디오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처럼 달리면 속도 위반이 된다"며 "제한속도 표지판을 주의하거나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은 전체 도로 중 164개 도로에 '안전속도 5030'을 적용했고, 제한속도가 시속 70㎞ 이상인 구간은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했다. 제한속도 표지판 등 관련 시설 보완도 작년 12월 마무리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 '경제 1위' 매일경제, 네이버에서 구독하세요
▶ 이 제품은 '이렇게 만들죠' 영상으로 만나요
▶ 부동산의 모든것 '매부리TV'가 펼칩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생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