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 음주단속 경찰관 매단 채 끌고 간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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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3.02. 오전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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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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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중인 경찰. 사진은 본문 내용과 상관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끌고 가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침해한 행위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검거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10년 이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후 9시14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매달고 운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은 A씨가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그대로 도주하려고 하자 사이드미러를 잡고 막아 세우려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경찰관은 다리가 도로면에 쓸려 피부가 떨어져 나가는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검거 직후 이뤄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A씨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측정을 세 차례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모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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