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도심서 부탄가스 실은 SUV 폭발…차주 처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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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27. 오전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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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로 인한 폭발 추정…1명 중상·2400만원 피해
차주 과실 입증되면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적용 예정
지난 22일 오전 11시42분쯤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 도로에서 포드 차량 한 대가 폭발해 경찰이 사고 현장을 통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2021.2.22/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대낮에 광주 도심을 달리던 외제 SUV 차량에서 '펑'하는 굉음과 함께 폭발이 발생했다. 폭발 충격으로 천장, 조수석과 운전석, 트렁크 문까지 모두 날아가면서 차량은 그야말로 '너덜너덜'해졌다.

30대 운전자 A씨(37)는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 외에 다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으나 차량 안에서 휴대용 부탄가스가 발견돼 가스 누설에 따른 폭발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이 폭발로 자신의 외제 SUV차량 파손에 병원 입원까지 물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법적 처벌까지 져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입건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2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A씨에게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A씨와 자신의 차량 외에 큰 재산 피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처벌을 검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찰 조사를 종합하면 지난 22일 오전 11시40분쯤 광주 북구 누문동 양동복개상가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2018년식 포드 익스플로러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팔과 얼굴에 1~2도의 화상을 입었다.

당시 운전자가 빠져나올 새도 없이 차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이를 목격한 인근 상인들은 소화기를 챙겨 차량으로 내달렸다.

양동시장 상인 4명이 소화기로 불을 끄고 희미하게 의식을 붙잡고 있는 A씨에게 "정신 차리라"며 계속 말을 걸었다.

그사이 추가 폭발을 우려한 시민들이 다른 차량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량 통제를 돕는 등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차량 파편이 여기저기로 튀면서 200m 도로 너머의 상가 지붕이 무너졌고 주차된 다른 차량 보닛에도 차량 파편이 튀어 크고 작은 피해가 났다.

재산피해는 소방서 추산 24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차량 파편으로 인한 상가와 정차 차량 피해는 A씨의 보험으로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오전 11시42분쯤 광주 서구 양동시장 앞에서 2018년식 포드 익스플로러 1대가 폭발했다. 해당 차량에서 부탄가스 4개가 발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조사에 착수했다. 2021.2.22/뉴스1

현재까지 밝혀진 사고의 원인은 차량에 실린 4개의 휴대용 부탄가스로 추정한다. 부탄가스 외에 인화성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담뱃불을 붙이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는 A씨의 진술, 여기에 토치와 연결된 부탄가스가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정황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인테리어 관련 일에 종사하는 A씨가 이날 공사에 필요한 부탄가스를 싣고 현장으로 가던 중이었고 주행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동시에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토치와 부탄가스 연결 부분에서 가스가 유출된 후 가스가 차체 바닥에 깔려 있었고, 담뱃불과 만나 강력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현재 A씨가 화상 전문 치료 병원으로 전원 돼 치료를 받고 있고 국과수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추가 조사는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폭발성 물질을 부주의하게 취급해 공중의 안전을 위협했다면 형법 제173조 2항에 따라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로 입건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인접한 양동시장은 상인과 종사자만 1800여명이 넘는다. 대낮에 도심에서 발생한 폭발이 공중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오전 11시42분쯤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 도로에서 포드 차량 한 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사고 현장을 통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2021.2.22/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형법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폭발성 물건이 파열된 사고를 내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과실이 아닌 고의 범죄라면 형법 172조의 폭발성물건파열이 적용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안정을 되찾는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과실 여부를 입증한 후 A씨를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인화성 물질은 주의해서 다뤄야할 의무가 있다"며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폭발이 발생해 공중의 안전을 위협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혐의 검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차주 외의 인명피해가 없었더라도 폭발성 물질을 잘못 취급했을 때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 또한 필요하다"며 "과실 여부를 검토해 차주 입건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재윤 북부경찰서장은 지난 25일 양동시장을 방문해 폭발 사고 현장에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큰 기여를 한 상인 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상인들의 발빠른 대처로 인명을 구조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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