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환각 질주' 해운대 포르쉐 운전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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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17. 오전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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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제공]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대마초를 흡입하고 환각 상태로 부산 해운대 한복판을 질주한 40대 포르쉐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포르쉐 운전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마약을 건넨 동승자 B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대마초를 흡인한 후 포르쉐 차량으로 해운대를 질주해 9중 추돌사고를 내고 7명의 부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로 부상자 7명 중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했고, 승용차 운전자들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를 건네받아 흡입했다.

A씨는 경찰이 블랙박스를 수거하지 못한 상황에서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보낸 사이 지인을 시켜 차량 블랙박스를 꺼내가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까지 밝혀졌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윤창호법' 외에 위험운전치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유통이 엄격하게 제한된 합성 대마를 흡입해 운전했던 점과 피해자가 여러명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마약범죄 규제의 원인인 추가 범행 방지를 정면으로 배치한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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