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란의 '환각 질주' 징역 5년…"감형 없다"

입력
수정2021.02.17. 오전 7:42
기사원문
류제민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 앵커 ▶

환각 상태로 부산 시내를 질주하다 무려 7중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심신 미약 상태라고 봐 주지 않았습니다.

류제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검정색 포르쉐 승용차가 도로를 질주하며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정차 중이던 아우디 차량을 들이받은 뒤, 승용차를 또 충격.

그리고선 교차로에서 무려 7중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포르쉐 운전자 A 씨는 사고 직전, 동승자 B씨로부터 건네 받은 합성대마를 흡입한 상태였습니다.

'윤창호 법' 등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A 씨에게 법원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합성대마를 흡입한 뒤, 운전 도중 여러 차례 환각 증세를 느꼈고, 충돌 상황을 알고서도 도주한 것은 범행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동승자 B 씨에 대해선 A 씨가 환각 상태에서 운전할 걸 알면서도 마약을 제공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고 합의까지 했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형량을 줄이는 데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박보영/변호사]
"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합의가 되면, 보통 초범인 경우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윤창호법 시행된 이후에 일종의 선례가 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한 겁니다."

법원은 또, 사고를 낸 포르쉐 차량을 몰수했습니다.

MBC뉴스 류제민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류제민 기자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네이버 홈에서 [MBC뉴스] 채널 구독하기

▶ 새로움을 탐험하다. "엠빅뉴스"

▶ [탐사보도] 일본, 로비의 기술

Copyright(c) Since 1996, MBC&iMBC All rights reserved.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