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주 스쿨존서 자전거 탄 초등학생 들이받은 여성,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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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04. 오후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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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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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인정…피해자 변호인 "아동 보호 취지 맞는 판결" 경북 경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학생을 뒤쫓아가 들이받은 4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전거 탄 초등생 뒤에서 들이받았지만 "고의 아니다" 주장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해일)은 4일 A씨에게 형법상 특수상해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1시 38분쯤 경주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으로 자전거를 탄 당시 초등학교 2학년생 B군을 추돌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A씨는 B군을 들이받은 직후 차량에서 내려 B군을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A씨가 지난해 5월 25일 경주 스쿨존에서 B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는 모습. [JTBC 뉴스룸 캡쳐]

B군 가족은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쫓아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줄곧 고의 사고를 부인해왔습니다. B군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불법 유턴과 역주행을 하기도 했지만, 이는 자신의 딸을 놀이터에서 해코지한 B군을 뒤쫓는 과정에서의 정당행위였다는 겁니다. 또 충돌 직전 B군이 시야에 보이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국과수 "고의성 있었다" 결론…당장 구속은 면해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현장 검증과 블랙박스·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사고 당시 A씨의 고의 가능성을 입증한 것도 결정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국과수는 A씨가 B군의 자전거를 충돌하기 직전 차량을 시속 12.3km에서 시속 20.1km까지 가속했고, 특수 안경(시야캠)을 쓰고 현장을 재현했을 때 A씨 차량에서 B군이 보였다는 점을 감안해 A씨에게 고의성이 있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A씨가 지난해 5월 25일 경주 스쿨존에서 B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을 당시의 속도. [JTBC 뉴스룸 캡쳐]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당장 구속은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돌봐야 할 자녀 3명이 있다는 점, 그리고 B군과의 합의를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된 뒤부터 징역형을 지내도록 처분했습니다.

B군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아동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난해 스쿨존 내에선 과실도 엄하게 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제정됐다"며 "본 사건은 어른이 보호 대상인 아동에게 과실도 아닌 고의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이번 법원의 판결은 최근 입법 취지에 맞는 타당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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