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당한후 벤츠 고장" 8300만원 소송…차주인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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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10.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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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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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차량 로고.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로이터=연합뉴스
불법주차한 것도 모자라, 견인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벤츠 차주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재판부는 벤츠 차주 A씨가 서울시와 구로구·구로구시설관리공단·견인차량업체 등을 상대로 낸 8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벤츠 차량을 리스로 이용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 앞 주차장에 주차했다.

하지만 이곳은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 중인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이었다. 해당 구역을 배정받은 주민 신고로 출동한 공단 소속 단속반원은 같은 날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해당 벤츠 차량을 이동하도록 했다.

구로구의 위탁을 받은 차량견인업체가 A씨의 벤츠 차량을 주차장으로부터 약 3.7㎞ 떨어진 곳인 구로 차량견인보관소로 이동했다. A씨는 같은 날 보관소를 찾아 벤츠 차량을 다시 찾았는데, 운행 20분 후 엔진이 정지돼 더는 운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원인은 에어 오일냉각기 파손이었다.

A씨는 "견인 차량에서 내릴 때 잠금장치를 성급하게 해제하는 바람에, T바가 튀어 올라 벤츠 차량 하부 오일냉각기 부분을 충격해 파손된 것"이라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파손되게 한 것"이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차량에 비해 상당히 낮은 차체로 이뤄진 이 사건 차량이 주행 중 받은 외부 충격으로 파손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전문가 등의 자문을 근거로 판단했다.

이어 "이를 견인 차량 업체의 과실로 인정하는 근거로 삼기 부족하다"며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량 견인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및 이로 인해 벤츠 차량이 파손됐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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