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벌금 천2백만 원
또, A 씨의 지인이자 차량 주인인 B 씨에게는 범인 도피와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인천에서 8km 정도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멈춰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B 씨와 공모해 운전자가 B 씨였던 것처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사고 후 보험사에 보험금도 청구해 54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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