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벌금 천2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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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03. 오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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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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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무면허로 지인의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천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의 지인이자 차량 주인인 B 씨에게는 범인 도피와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인천에서 8km 정도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멈춰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B 씨와 공모해 운전자가 B 씨였던 것처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사고 후 보험사에 보험금도 청구해 54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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