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차냐?” 음주 측정 거부한 킥보드 운전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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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2.31. 오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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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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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출입구 앞에 줄지어 놓인 전동킥보드. 한겨레 자료사진


욕설을 하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30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ㄱ(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7월15일 오후 7시30분께 강원도 홍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본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ㄱ씨는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ㄱ씨는 “이게 차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치우라고. 안 한다고” 등의 말과 함께 측정을 거부했다. ㄱ씨는 2012년과 2014년에도 각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 판사는 “피고는 음주운전 전과가 두 차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해 안전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경찰의 노력을 무위로 돌릴 수 있는 측정거부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보다 더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과 전동킥보드가 지난 10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2회 이상 음주운전·측정거부 시 가중처벌하는 규정에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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