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맡겨 집에 왔는데'…직접 주차하다 음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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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2.27. 오전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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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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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4차례 음주운전 적발…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대리운전(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겨 집에 도착한 뒤 직접 주차를 하려다가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 13일 오후 9시 9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30m가량 몰다가 주·정차된 승용차 2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겨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뒤 자신이 직접 주차를 하려다가 사고를 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넘는 0.18%였다.

A씨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4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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