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졸음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40대 벤츠男 입건…'윤창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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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2.17. 오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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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9시10분께 인천 동구 송현동 제2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김포방면 2차로를 달리던 벤츠(운전자 A씨·44·남)가 같은 차로에서 앞서 달리던 마티즈(운전자 B씨·41·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마티즈 차량에 불이 나 운전자 B씨가 숨졌다. (인천 중부소방서 제공) 2020.1.17/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술에 취해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량의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윤창호법 혐의로 입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벤츠 승용차 운전자 A씨(44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10분께 인천 동구 송현동 제2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김포방면 2차로를 달리다가 앞서 달리던 마티즈(운전자 B씨·41·여)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B씨가 몰던 마티즈는 차선을 벗어나 갓길에 멈춰섰으나 차량에 불이 났다. B씨는 불이 난 차량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숨졌다. 마티즈는 전소해 12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중 A씨에 대해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17일 중 유족 진술을 받은 뒤 곧바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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