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늘(17일) 10시부터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합니다.
기존에는 신고 방법이 다소 까다로웠습니다.
앱에 접속해 '위반사항 선택→유형 선택→선택한 유형 신고요건 확인→차량번호 입력→단속 사진 촬영→보내기' 순으로 모두 6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제는 간편하게 앱을 켜고 사진만 찍으면 차량 번호판 숫자가 자동으로 인식됩니다.
누적된 신고 데이터와 GPS를 기반으로, 신고자 위치에 따라 해당 장소에서 가장 많이 신고된 유형도 알아서 찾아줍니다.
또 앱으로 사진을 찍으면 시간과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돼, 미리 사진을 찍어놓고 당일에 한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한류경 기자 (han.ryukyo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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