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시속 30km 미만 사고 무죄…“민식이법 적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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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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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따졌을 때,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이 어렵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어떤 경우였을까요?

진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난 4월 이곳에서 열 살 여자 어린이가 차에 치였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발목 등에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28.8km.

피해 어린이는 반대편 도로에 정차한 차량 뒤편에서 나와 도로를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차량 속도가 규정 속도 미만이었지만 검찰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냈다며,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운전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부딪힌 차량의 위치가 정면이 아닌 측면이었고,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 피해자가 나타나 충돌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0.7초에 불과했다며, 피고인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하려면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더 엄밀히 살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셈입니다.

[이민호/변호사 : "더 중하게 처벌되는 만큼 그 과실의 정도에서 좀 더 엄격히 판단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어서 앞으로 특가법(민식이법) 적용에 있어서 법원의 태도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린이가 갑자기 나올 것까지 예상하면서 제한속도보다 현저히 낮게 서행한다거나, 시야 제한이 있는 모든 장소마다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진유민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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