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에 종이번호판 달고 운전한 남자…법원 '징역 4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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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17. 오후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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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차량에 종이로 만든 번호판을 붙이고 서울 강남 일대를 운전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위조 공기호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본인의 벤츠 차량에 종이로 만들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차량 앞에 붙이고 약 10㎞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채권 담보용으로 획득한 해당 차량이 운행정지 명령을 받아 번호판이 영치되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이 사건의 종이 번호판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직무권한에서 작성된 것으로 믿게 할 만큼 형식이나 외관을 구비하지 못했다"며 "때문에 위조된 공기호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송 부장판사도 "이 종이 자동차번호판은 흰색 두꺼운 종이로 만들어져 '가까이서 주의해 살펴보면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그러나 "차량운행 모습 사진이나 위조 공기호 부착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실제) 자동차등록번호판처럼 잘못 믿게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내렸다.

송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운행한 거리가 10km로 짧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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